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36,198,715원 및 그중 12,36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6,198,715원 및 그중 12,363,723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 D, E은 각 24,132,477원 및 그중 8,242,482원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면책항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B은 2007. 5. 11. 광주지방법원 2006하면351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B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본문에 의해 면책되었다. 2) 원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본문에 의해 면책되지 아니하였다.
다.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