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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14 2019가단2025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893,734원 및 그중 213,892,381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03,893,734원 및 그중 213,892,381원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601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5. 4. 16.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법원 2015하면601 면책 사건에서 2015. 6. 15.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원고의 위 각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악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구상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7호 본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구상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본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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