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립식 주택 또는 그 건축자재의 수입ㆍ판매ㆍ건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각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 주식회사 C에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고 월 10% 내지 15%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피고인 개인부채만 약 4억 2,000여만 원에 이르고, 주식회사 C의 부채 약 9억여 원 상당을 비롯하여 피고인 운영 위 3개 회사의 부채가 총 10억여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하나은행무역센터지점에서 주식회사 C 법인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0. 11. 29.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10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