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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5층 D고시원 23호에서 생활하던 중, 2015. 5. 25. 04:00경 위 고시원 화장실에서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의 문을 잠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7. 00: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를 돌아다니며 각 호실의 방문을 발로 차고, ‘나와 이 개새끼들아, 젊은 새끼들이 쳐 자빠져 자기만 하고 일을 안해, 다 쫓아 버릴 거야, 씹새끼들아, 양아치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현장, 재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 양형기준 미지정(기소일자 기준)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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