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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9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 및 가맹점 모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1대, ‘서명(싸인)패드’ 1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무상으로 임대하되 월 관리비를 면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피고가 위 계약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이 사건 장비로만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임대계약서 설치장비: 카드단말기 1대, 서명(싸인)패드 1대 임대장비 및 소비자가격 - 유선카드 단말기 모든 기종 550,000원 - 서명(싸인)패드 모든 기종 200,000원 [비고] 월 관리비 면제, 무상임대 [특약사항] 계약기간 60개월 본 내용과 약관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상기 물품의 현물을 인수 및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4. 10. 10. A(피고) (피고 서명 있음) [이용약관] 제3조 (설치조건 및 임대기간 의무사항) ① 가맹점(피고)은 회사(원고)가 설치한 단말기, 기타 부가장비 등을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의 중단,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 및 추가 설치를 하지 아니하며, 이를 본 계약서로 보증한다.

② 가맹점(피고)은 단말기 등 설치를 완료 후 해지를 하고자 할 때 회사(원고)는 설치비/계약금/등록비/보증금 등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원고)가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단말기의 임대기간은 설치 후 계약기간 동안 의무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⑤ 의무사용기간 내 가맹점(피고)의 일방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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