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14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22:35경 인천 남구 B아파트 106동 앞에서 전 애인인 C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C을 폭행하다가, 이를 본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D(66세)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등 이유로 위 아파트 경비실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유리창 교환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