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 총 1.61 톤) 의 선장으로 군산시장으로부터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연안 복합 어업허가( 허가번호 D)를 얻은 사람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매년
6. 21.부터
8. 20. 까지는 꽃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05:20 경부터 같은 날 07:3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 리에 있는 계화도 부근 새만 금 지구 내 해상에서, 관할 관청인 전라 북도 도지사로부터 위 해상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에 적재된 자망 어구 5 틀을 위 해상에 투 ㆍ 양망하여 시가 235,620원 상당의 꽃게 약 28kg 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정한 포획금지 기간 내에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10:04 경 김제시 진봉면 심 포리에 있는 심 포항에서, A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포획한 시가 252,000원 상당의 꽃게 약 28kg 을 피고인 운전의 E 포터 트럭의 적재함에 적재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채 증 사진, 각 압수 목록
1. 선적 증서, 어선 검사 증서, 각 어업허가 내역서, 자망 어구 임의 제출 채 증 사진, 업 무협 죄 의뢰 회신, 어선 원부
1. 행정처분 의뢰, 위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무허가 어업의 점),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포획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