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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7가단1142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연대하여 33,000,000원, 피고 D는 2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 C는 공모하여 2017. 4. 28.경 원고를 기망하여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D는 2017. 9. 4.경 원고를 기망하여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임.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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