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2.9.15.(162),2061]
판시사항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
판결요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유한회사 성보산업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의 재결 이후 김제시장의 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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