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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누5557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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