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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누57383 (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제출된 증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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