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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21 2020누10875
전학처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 및 형성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다르지 않으며,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와 원고의 위 주장을 대조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제1심이 그 인정 사실에 근거해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8행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분을 “피해학생 모의 청구를 인용하여”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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