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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3가단111542
퇴직금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808,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8.부터 2015. 10.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종합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인 피고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 학원은 원고와 매년 초 약 1년 기간의 강의 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년도 강의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원칙) ① 갑(B)은 을(강사)의 강의를 위하여 강의실, 강의 설비, 기타 강의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를 제공하며, 강의 분위기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물품을 활용하여 본인의 책임과 권한으로 자유로이 강의한다.

③ 갑은 각종 설비 및 물품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을이 강의하는 학년과 반에 많 은 수강생이 모이도록 각종 홍보 및 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학원 운영 및 강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체 발설 또는 유출하지 않는다.

제6조 (강의 시간) 강의 시간은 을과 갑이 상의하여 정하되, 갑의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타 강사 및 연합 반 전체의 강의시간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보충강의) 을은 을의 의사에 따라 보충강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갑은 1조에서 정한 계약의 원칙에 따라 각종 설비 및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보충강의의 횟수, 시간이 과다하여 갑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준수 사항) 을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① 바른 언행과 단정한 복장으로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상호 신뢰하며 존중한다.

② 학원 내외에서 특정 과목이나 강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언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는다.

③ 학원 내외에서 을과 수강생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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