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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8.08 2012가합23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26. 강원 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 공사현장에서 피고가 발파암을 절취, 소할, 상차하면 이를 다른 곳으로 운반, 처리하는 내용의 발파암 처리용역(위 발파암의 운반 뒤 처리방법 즉, 이를 성토용 또는 석재용으로 타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지 여부는 운반자의 자유이다)에 관하여 경쟁입찰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찰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공고한 입찰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입찰조건 : 발주자(피고)가 발파암 현장에서 절취소할(0500mm 이하)상차하고 낙찰자(원고)가 운반 시행한다.

단, 암석소할 크기는 구매자 요구가 있는 경우 더 큰 규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하여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위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5. 9. 주요 내용이 다음과 같은 발파암 처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발파암의 절취, 소할, 상차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공사기간 : 2012. 5. 9. 착공, 2012. 11. 8. 준공 공사금액 :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74,250,000원(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 : 1,980원(낙찰단가, 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운반량 250,000㎥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피고)에게 귀속한다’고 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5. 14.부터 2012. 7. 14.까지 총 51,070㎥의 발파암을 운반하였고, 이후 피고가 발파암을 입찰조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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