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선별파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나. 피고의 입찰공고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의 C은 2012. 9. 28. 김포시 D, E, F 일대의 G 택지개발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만 한다
) 내에서 발생하여 가적치되어 있는 발파암(이하 ‘이 사건 발파암’이라 한다
) 추정량 647,037㎥에 대하여 이를 입찰에 부치는 내용의 입찰공고(갑 제3호증의 4 참조)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는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발파암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인 1,5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추정가격으로 제시되었다. 2) 피고의 C은 2012. 10. 10. 이 사건 발파암 매각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설명서(갑 제3호증의 5 참조)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피고의 입찰공고에 대하여 4,62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10. 30.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발파암 추정량 647,037㎥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989,310,940원(= 647,037㎥ × 4,620원/㎥), 계약기간을 2012. 10. 30.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서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입찰공고문의 입찰조건에는 '나.
(중략) 가적치된 발파암은 파쇄잔재 및 토사 등의 이물질을 불가피하게 함유하고 있는바, 이는 낙찰자가 운반 후 자체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