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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1가합1888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 목록의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법무사사무실 근무 및 등기비용 횡령 1) B(개명전 성명 : C)은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실에서,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용인시 수정구 F에 있는 G 법무사사무실에서 각각 등기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2) B은 위 E, G 법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시 등기비용 중 일부를 유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G는 2011. 1.경 B을 등기비용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B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 ‘2010. 8. 26.경부터 2010. 12. 31.까지 G 명의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던 중 등기비용으로 입금된 돈 합계 962,875,633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피고 A의 개업 및 B의 고용 1) 변호사인 피고 A은 2011. 1. 10. 상호를 ‘A 법률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변호사 H과 함께 I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 A은 2011. 1. 중순경 I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인 J의 소개로 B을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하면서, 피고 A이 B에게 피고 A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피고 A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통장, 보안카드, 인증서 등을 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위와 같이 B을 고용할 당시 위 가.

항과 같은 B의 횡령 등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등기 위ㆍ수임계약체결 1) B은 피고 A의 명의로 2011. 3. 9. 원고들을 포함하여 인천 남동구 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888세대 중 362세대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및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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