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 층( 휴대폰 매장 )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 경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 소인 제출) 의 기재
1. 각 근로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증명서, C 임대 계약서, 사업비 명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는 D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 외 회사와 D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평가 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 외 회사와 D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식하여 근로 조건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