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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01 2018고단7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3. 14:4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위 C 식당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남, 70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3.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이런 씨 발, 짭새 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G의 흉장을 잡아떼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 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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