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4) 과 술값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무릎을 걷어차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E을 따라가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 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 여, 64세) 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전신을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