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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나417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057호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공사비용 등 합계액 83,33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8. 원고를 상대로 위 소송에 대한 반소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54378호로, ‘원고가 2009년경 경기 연천군 E 전 2,975㎡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용 지상배수로를 메워 없앰으로써 2011. 7. 27. 발생한 집중호우로 계곡하천수와 토사가 범람하여 경기 연천군 E 전 2,975㎡와 피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F 토지 사이의 수해방지용 둑이 유실되어 경기 연천군 F 토지 및 피고 소유의 공장에 토사가 흘러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원상복구 비용 등으로 239,6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13057호(본소), 2012가단154378호(반소) 사건은 민사합의부{2012가합71197(본소), 2012가합71210(반소)}로 이송되었다

].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446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C 대 505㎡,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소매점) 99.21㎡, D 전 67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6,659,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8. 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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