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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13 2014가단2239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0. 10. 2. 다음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피고 B 3/10 지분, 피고 C, E, D 각 2/1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6.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들이다.

① 경기 연천군 F 잡종지 446㎡ ② G 잡종지 1,600㎡ ③ H 잡종지 1,154㎡ ④ I 대 744㎡

나. 원고는 1991. 2. 14.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1. 3. 7.경까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4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0691호로 원고와 동문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1. 9. 19. 접수 제986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1992. 8. 26. 접수 제8686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2012가단37138호)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9.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50691(본소), 2012가단37138(반소) 사건에서 2013. 2. 5.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반소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4. 1. 24.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3218(본소), 2013나3225(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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