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15: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가판대를 설치하고, 피해자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80952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등산용 바지 18개, 티셔어츠 16개, 피해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원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56224호로 등록한 ‘더노스페이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패딩조끼 1개, 피해자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17383호로 등록한 ‘카파’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트레이닝복 바지 2개, 피해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35400호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가 표시된 트레이닝복 바지 4개를 개당 10,000원에서 35,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판매 경위와 장소,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나이와 성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