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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05.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성일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동에 있는 레이크파크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종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기간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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