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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20892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1,006,339원과 그 중 49,987,257원에 대하여 2004. 8.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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