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18 2019가단138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8,127,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58,127,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