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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01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73,518원 및 그 중 85,580,512원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4.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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