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1011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73,518원 및 그 중 85,580,512원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4. 8.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373,518원 및 그 중 85,580,512원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2004. 8.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