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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745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6. 5. 2.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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