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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259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주)(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1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면서 1997. 11. 11. 피고와 사이에 C이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할부금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차량할부금 지급을 지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0. 6. 29. 위 회사에게 5,311,35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5가소4160호)를 제기하여 2005. 2. 14.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311,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3. 4.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05. 12. 1. C과 피고 사이에서 각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가소80951호)를 제기하여 2014. 9. 11. ‘원고는 피고에게 5,311,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10. 2.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8. 11. 파산선고, 2009. 11. 18.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데 피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2005. 12. 1. 확정되었는바(인정사실 다.항), 위 확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가 주채무자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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