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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12 2016누21060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원고의 남편인 망 B은 경찰관으로서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누적된 과로로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바, 당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로서 직무수행과 망인의 지주막하출혈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제1심은,「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였거나, 그러한 직무수행 도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망인의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은 사실은 없고, 직무수행 도중 사고나 재해라고 평가할만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아닌 점, 과로 자체는 그 업무의 성질이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에 해당하는 지와 무관하게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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