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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153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단양군에서 ‘B병원’과 ‘단양군노인요양전문병원’(이하 ‘C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C요양병원에 대하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2개월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아래의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2014. 6. 9.에 한 과징금 357,911,950원을 부과하는 처분 처분 이유 C요양병원의 수간호사 D은 2011. 7. 15.부터 2012. 6. 25.까지 간호 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구매 등)를 병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C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에 D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한 단계씩 높은 간호 인력 등급으로 신고함으로써 합계 71,582,390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처분 근거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과징금 산출 내역 조사 대상 기간 심사 결정 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 금액 월 평균 부당 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기준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814,665,990원 71,582,390원 5,965,199원 8.78% 82일 357,911,950원 2) 2014. 7. 3.에 한 과징금 246,271,550원을 부과하는 처분 처분 이유 C요양병원의 수간호사 D은 2011. 7. 15.부터 2012. 6. 25.까지 간호 행정 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구매 등)를 병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 C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에 D을 포함하여 실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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