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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단2258
준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경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부천시 D 건물,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불리는 방법이 있다.

같이 하자.” 고 말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16. 5. 10.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돈을 인출한 피해 자로부터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7.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

” 고 말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인 것처럼 조은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계약을 신청하고, 2016. 5. 18. 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돈을 인출한 피해 자로부터 4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회신- 조은 저축은행 접수된 대출신청 서류), 수사보고( 자료 회 산 -SBI 저축은행에 접수된 대출신청 서류)

1.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조은 저축은행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SBI 저축은행 법적절차 착수 예고서, 채무 상환 촉구 및 채권 추심 확정 통지서, 조은 저축은행 회신 자료, SBI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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