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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2 2016가합100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부산 I 일원(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구역에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N빌라가 있다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5. 11. 25.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4. 3.경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여 2014. 5.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5. 19. 설립등기를 마쳤고 2016. 7.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수영구청장은 2016. 7. 27.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2) O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로 P과 사이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는데, O는 1962.경, P은 1987. 11. 10. 각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2. 5. 17. 재산상속 및 1987. 11. 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경위 1) 주식회사 Q은 1979.경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있는 K아파트, L아파트 단지의 조성을 위해 부산 I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매수한 토지의 분할ㆍ합병을 거쳐 K아파트, L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다. 2)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번 토지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번 토지는 부산 수영구 I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한다

)에서 분할된 것으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토지는 1979. 6. 11. I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번 토지는 1980. 12. 16. I 토지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 E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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