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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08 2019가단6597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1.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7. 21.부터 2019. 7.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7. 7. 21.까지 C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9. 2.경까지 C로부터 월 700,000원 상당의 사용이익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1.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700,000원 상당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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