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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27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명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일명 ‘B’과 함께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유한회사E 등 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로 총 9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고, 대여한 계좌에 잔액이 많이 쌓인 경우에는 계좌 분실신고를 하고 잔액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9. 2. 22.경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5번 출구 F 앞으로 계좌 1개를 보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2. 22. 12:00경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위 F 앞으로 발송하고 월 사용료 1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9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카드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발송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체육진흥공단’이라 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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