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42656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사건 배당절차에 있어 2014. 12. 17.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소외 C와의 사이에 2011. 11. 15. 고양시 일산동구 D 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50,000원은 매월 2일에 지급하고, 점유기간은 2011. 12. 2.부터 2013. 12.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12. 5.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2013. 12.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피고는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15.자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가 개시되었다.

위 절차에서 피고는 2014. 4. 29. 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절차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12. 17.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249,636,00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매개시일로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월분까지만 월세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선충당금, 이사비용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그 피담보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