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으로, D 명의로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운영의 G 스키장에서 H라는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매점의 소유권은 위 F에 있고, 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1년마다 위 F과 위 매점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위 F의 사전승인 없이는 위 매점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고, 위 매점에는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시흥시 I아파트 103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 취지로 보아 피해자를 J으로 기재함)에게 전화를 해서 “G 스키장에 내 소유 매대(이하 ‘이 사건 매대’라고 한다)가 있다. 여기는 장사가 잘 돼서 돈이 있어도 쉽게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매대(매점앞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피자, 국화빵, 오징어, 닭꼬치, 쥐포, 오뎅에 대해서는 독점 판매권이 있다. 돈을 주면 매대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 돈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21.경 2,000만 원을, 2010. 10. 22.경 1,0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②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매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매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가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임대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