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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2. 선고 67다1230 판결
[손해배상][집15(2)민,243]
판시사항

운전병을 지휘 감독할 만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가 운전병의 과속 운전을 말리지 아니한 경우 그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선임탑승자로서 운전병의 과속운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측의 과실도 원인이 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5. 선고 67나5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김석휘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에서 기재된 원심의 확정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구급차 운전병이던 소외 1는 1965.12.14 전북 정읍군에 있는 내장사 부근 자매부락 주민들의 무료진료를 위하여 구급차에 제77육군병원 소속 군의관인 원고 1등 4명과 위생병 4명을 태우고 위 부락을 향하여 달리던 중 차가 전남 장성군 북상면 임실리 앞 국도상에 이르렀을때 이곳은 길넓이가 약 8미터이고, 지면이 군데 군데 파여져서 고르지 못할 뿐 더러 잔돌로 덮여 있고, 차량의 시속은 20키로미이터로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제한시속을 초과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1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 1에게는 과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사고가 났을때 그 구급차에 타고 있던 원고 1이 탑승장병중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면, 운전병이 제한시속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는 처사를 말리지 아니하였다 하면 피해자인 원고들 측으로서도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상계의 항변을 배척한 처사는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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