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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1.30 2019고정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를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11:21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476 서울외곽순환도로 청계영업소 톨게이트에서, B 25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면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고발장, 운행제한위반차량증빙자료(사진 등), 고발경위서, 고발인진술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 위반행위 후 고발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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