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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정릉로 127 앞 도로를 국민대학교 방면에서 봉국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진행방향 좌측에는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지점이 아닌 위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그대로 국민대학교 방면으로 유턴하려고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5. 18: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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