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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7 2014가단548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640,329원과 그 중 80,254,622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9. 2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대위변제한 사실, 대위변제일 기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구상금 원리금 채무액은 80,640,329원(= 원금 80,254,622원 채권보전비용 385,407원 확정손해금 3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액 80,640,329원 및 그 중 원금 80,254,62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9. 22.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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