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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03820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5. 2.부터 2001. 11 23.까지, 2002. 6. 29.부터 2006. 6. 14.까지, 2008. 6. 12.부터 2011. 6. 12.까지 각 피고의 대표이사 겸 이사로서 재직하였고, 2011. 6. 12.부터 2013. 7. 12.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7.부터 2007. 6.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709,775,000원을 입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1. 27.부터 2007. 6. 14.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에 총 39회에 걸쳐 합계 709,775,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09,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또한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대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설령 위 대여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10만 주 중 40%인 4만 주를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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