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5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 14. 00:5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기점 5.1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