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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8 2015고단8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1. 10. 10. 20:0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32.2km 지점 시흥영업소 앞 상행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2축중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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