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1고정4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3:27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피해자 D( 남, 19세) 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팔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 사 전화 진술) 판시 전과: 코트 넷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각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