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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노32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끼어들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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