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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8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20년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이 강제되는 벌금형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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