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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가합75432
손실분담금
주문

1. 가.

피고 H 유한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316,668,5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12,383,2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제4, 5호증의 각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들이고, 피고 H 유한회사(이하 ‘피고 H’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며,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이다.

그리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모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J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09. 1. 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하고, 다른 원고들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약칭한다)이 주채권은행이 되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J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J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1. 7. 22. 개최된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J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1,100억 원의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위 자금의 분담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손실분담확약(이하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내용의 제4호 의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부의안건 제4호 의안]

1. 신규자금 지원 금액 (1) 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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