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회사의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200만원을 준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2017. 2. 15. 15:40 경 대구 중구 경상 감영 길 80 대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대구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담긴 박스를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반환 일시 및 반환 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회신 정보, 수사보고( 대구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