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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2135
조정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11.부터 2019.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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