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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5 2019가단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5. 6.부터 2019. 2.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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